안녕하세요, 부산서부지원 형사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 홍성 김홍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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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산서부지원(폭행죄 등 반의사불벌죄)(형사전문)(김홍선) 변호사와 함께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부산서부지원(폭행죄 등 반의사불벌죄)(형사전문)(김홍선) 변호사와 함께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먼저 부산서부지원(폭행죄 등 반의사불벌죄)(형사전문)(김헌성) 변호사가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만 있으면 가해자를 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부산서부지원(폭행죄 등 반의사불벌죄)(형사전문)(김헌성) 변호사가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만 있으면 가해자를 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
반의사불벌죄의 종류는?
부산서부지원(폭행죄 등 반의사불벌죄)(형사전문)(김홍선) 변호사가 가르치는 반의사불벌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상 외국원수 및 사절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 외국국기국장모독죄, 폭행 및 존속폭행, 과실치상, 협박 및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 등의 이용명예훼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과실로 인한 부정수표 발행죄,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손괴 및 업무상 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반의사불벌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서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등 각 당사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부산서부지원(폭행죄 등 반의사불벌죄)(형사전문)(김홍선) 변호사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1심 선고 전까지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함께 소개합니다.
부산서부지원(폭행죄 등 반의사불벌죄)(형사전문)(김홍선) 변호사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1심 선고 전까지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함께 소개합니다.
대법원 대법정홀 –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대법원 대법정홀 –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대법원 대법정홀 –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사건 발생 경위?사건 발생 경위는 A씨는 B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B씨의 눈 부분을 찔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지만, 1심은 A씨에게 징역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B씨가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 재판부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2심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그러나 부산서부지원(폭행죄 등 반의사불벌죄)(형사전문)(김홍선)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대법원 판단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 1심 판결 선고 이후이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즉, 이러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1심 선고 전까지 해야 하고, 1심 선고 이후에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부산서부지원(폭행죄 등 반의사불벌죄)(형사전문)(김홍선)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대법원 판단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 1심 판결 선고 이후이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즉, 이러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1심 선고 전까지 해야 하고, 1심 선고 이후에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헌성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8로 229 아이메디컬 4층 402호법률사무소 헌성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8로 229 아이메디컬 4층 402호오늘은 부산서부지원(폭행죄 등 반의사불벌죄)(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반의사불벌죄는 무엇이고 그 종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부산서부지원(폭행죄 등 반의사불벌죄)(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반의사불벌죄는 무엇이고 그 종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부산서부지원(폭행죄 등 반의사불벌죄)(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반의사불벌죄는 무엇이고 그 종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잘 대응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죄가 무엇을 파악해야 한다면, 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또 그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부산서부지원(폭행죄 등 반의사불벌죄)(형사전문)(김홍선)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여 자신에게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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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헌상에서는 폭행 등 반의사불벌죄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형사사건 처리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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