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더스 세무회계 구로지점 조재익 세무사입니다.
🙂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누구나 세금 납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직장인분들의 경우 직장에서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동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이후 납부를 진행하면 끝나지만 개인사업자분들은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분들의 경우 법인세 신고와 납부를 모두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본래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법인세를 중간에 미리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본래 법인세는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1년에 1회, 3월 말까지 그 전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 후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 직장인과 달리 상당한 돈이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에 1년치 세금을 납부한다는 게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지는데요.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법인세 중간예납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깅그랩은 조세부담을 미리 분산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조세당국은 균형 잡힌 재정수입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은?
법인세 중간 예납 신고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연도 6개월을 넘는 내국 법인,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 그리고 국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연도 6개월 이상의 외국 법인의 경우,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통해서 상반기 법인세를 예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이라면 10월 5일(중소기업 해당시 11월 2일)까지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및 납부면제대상
그런데 만약 새로 신설한 법인에 해당하거나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혹은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이 30만원 미만이거나 청산법인, 이자소득만의 비영리법인, 그리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산학협력단 포함)의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및 납부의무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다만 위 기준 충족 여부는 사업자가 직접 확인을 진행해야 하며, 이때 마지막 항목인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30만원 미만은 ‘홈택스’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납부기간
위 기준 확인 시 운영 중인 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대상임을 확인한 경우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기준(대부분 해당)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중간예납기간으로 이때 소비 및 지출에 대한 다양한 항목을 홈택스를 통해 기입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오늘 소개한 법인세 중간예납은 오는 8월 말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므로 법인세 중간예납이 가능한 법인을 운영 중이라면 꼭!
기간 내에 신고를 마치고 세부담을 나누어 부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셨거나 본인의 사업장에 맞는 절세 방법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리더스 세무회계 구로지점 홈페이지 또는 지식인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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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세무회계 구로지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07 오퍼스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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