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름 하우스입니다최근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으로 물류대란까지 화폐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코로나 확산으로 경제가 저하되며, 해상물류대란 등으로 우리 국민의 생활이 조금 어려워진 현실입니다.
여기 부동산과 조금은 과세한 세금도 국민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부동산에 대한 내용으로 “통합 공공 임대주택 임대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공입대주택 :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 국민, 행복)을 하나로 통합한 제도 2021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확인해보면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추진할 계획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가 임대료(임대보증금 포함)의 상한인 표준임대료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LH 등)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지역의 임대료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시세의 35~90% 범위에서 입주자의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사업시행자는 해당지역 시세가 입주자에 비해 임대료 가격을 부담한다)한다.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매년 시세를 조사하여 표준입대료를 갱신한다(단, 갱신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정해진 범위(5%)를 초과하지 않음).입주자가 거주 중 조기에 입주자격(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 부담하지만, 강제 퇴거당하지 않아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층 및 임대료 수준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분명 집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입주 기준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 상향 적용)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치(2021년 2.92억원) 이하인 가구(자산 기준 중 자동차 가격: 2021년 기준 3496만원)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요건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공급기준 공급물량의 60%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우선공급 시도지사 승인시 60% 초과하여 우선공급 가능합니다.
우선공급대상은 기존 영구 또는 국민임대 우선공급대상이 모두 포함되며(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장애인, 급여수급자 등), 주거지원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자 등(장옥, 고시원, 반지하 등 비주택자, 보호종료아동)을 신설하였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기준(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 차등 부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요율(안)(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거주기간의 다양한 계층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계층과 관계없이 자격 미달 시 30년 거주 가능합니다(거주기간 도래 후에도 계속 거주 희망 시 임대료 일부 할증 거주 허가)
중형 주택공급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m2)을 신규 도입하고 비중을 점차 확대해 2025년부터는 연 2만 호 공급 예정입니다.
(세대원 수별로 입주가능 면적을 설정하되 적은 가구원 수가 넓은 면적에 입주를 원할 경우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 입주가능)
통합공공임대주택 세대원수별 입주가능면적(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향후 계획 과천지식정보타운 S10(605호), 남양주별 내 A1-1(576호) 총 1,181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입니다.
(2021년 12월, LH)
오늘은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규제의 부적절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