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 행정사 사무실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강아지로 소규모 동물 생산업 허가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이 소규모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곳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중 일부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참고로 소규모 동물 생산업의 경우 단독주택에서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서는 개는 가축에 해당하기 때문에 머릿수 제한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는 국내는 희귀 견종으로 머릿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았습니다.
첫 번째 미팅 때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과 구조,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안내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물 생산업의 경우 환기와 채광이 가능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별도의 격리실도 갖춰야 합니다.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단독주택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니 하수처리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방식이 아니라 정화조에서 하수처리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수시설이 정화조로 돼 있을 경우 동물생산업의 허가를 받을 때, 정화조 용량이 부족할 경우 정화조 용량 증설 등 보완이 이뤄질 수 있고 이 경우 시간이나 예산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경우 정화조 관련 보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독주택이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고, 부모님께 단독주택을 빌려 사용하는 형태로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현장실사에 앞서 현장실사 시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안내드렸으며, 담당공무원 현장실사 시 함께 배석하여 별도 보완사항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며칠 후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규모 동물생산업 허가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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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소규모동물생산업허가를받은상당수의사장들이가정분양개념으로허가를받아서처음사업을운영했기때문에동물생산업운영시지켜야할규정을몰라서가끔행정처분이나과태료처분을받는경우가있었습니다
이에 리더스행정사사무소는 허가증 수령 후 리더스행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동물생산업 사업 운영시 주의사항(매년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사항, 동물판매시 동물등록절차, 개체관리카드 작성요령 등)을 기재한 서류를 허가중과 함께 동봉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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